사회적 도시농업 치유 허브센터 정관

제정일: 2025년 12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단체는 “사회적 도시농업 치유 허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제2조(소재지)
센터의 주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북구 대천천길 109 (101-602)에 둔다.
치유농장은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552에 둔다.
필요 시 회장의 제청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센터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을 기반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 정서 회복, 공동체 활성화, 환경 개선,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보급
  • 도시농업공동체 조직·운영 및 주민참여 활성화
  • 스마트·디지털 기반 도시 치유농장 구축 및 운영
  • 치유농업사·도시농업 지도자 등 전문 인력 양성
  • 지역사회 건강·복지·교육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 환경·생태 가치 확산 및 탄소중립 실천 활동
  • 홍보·전시·체험·교육 등 공익적 행사 운영
  • 도시농업·치유농업 관련 연구 및 자료 개발
  • 국내외 유관기관 교류 협력 사업
  • 기타 센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센터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정회원: 센터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 절차로 가입한 자
  • 준회원: 프로그램 참여 중심의 일반 참여자
  • 특별회원: 센터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총회를 통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센터 활동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3. 회원은 회칙 준수, 회비 납부, 센터의 명예 유지 의무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센터 목적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장의 제청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의 구성)
센터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인
  • 운영위원 ○인
  • 감사 1인

제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은 주요 사업 및 운영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감사는 회계 및 운영 전반을 감사한다.


제4장 총회

제12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센터 최고의결기관이다.

제13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정회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제14조(총회의 의결 사항)

  • 정관 제정 및 변경
  •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
  • 임원 선출 및 해임
  • 센터 해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주요 안건

제15조(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6조(구성 및 소집)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 기능)

  • 총회에 부의할 사항 검토
  •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 회원 운영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규정 제정 및 센터 운영에 관한 결정
  •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장 재정

제18조(재정의 구성)
센터 재정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회비
  • 후원금 및 기부금
  • 사업수익
  • 보조금·지원금
  • 기타 수입

제19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예산 및 결산)
예산은 운영위원회 심의 후 총회에서 승인하며,
결산은 감사 검토 후 총회에서 승인한다.


제7장 해산

제21조(해산)
센터 해산은 총회 재적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잔여재산의 귀속)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익 목적 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귀속한다.


제8장 부칙

제23조(정관 시행)
본 정관은 발기인 총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시행한다.


사회적 도시농업 치유 허브센터
정관(회칙)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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