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도시농업 치유 허브센터 정관

제정일: 2025년 12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단체는 “사회적 도시농업 치유 허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제2조(소재지)
센터의 주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북구 대천천길 109 (101-602)에 둔다.
치유농장은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552에 둔다.
필요 시 회장의 제청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센터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을 기반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 정서 회복, 공동체 활성화, 환경 개선,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보급
  • 도시농업공동체 조직·운영 및 주민참여 활성화
  • 스마트·디지털 기반 도시 치유농장 구축 및 운영
  • 치유농업사·도시농업 지도자 등 전문 인력 양성
  • 지역사회 건강·복지·교육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 환경·생태 가치 확산 및 탄소중립 실천 활동
  • 홍보·전시·체험·교육 등 공익적 행사 운영
  • 도시농업·치유농업 관련 연구 및 자료 개발
  • 국내외 유관기관 교류 협력 사업
  • 기타 센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센터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정회원: 센터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 절차로 가입한 자
  • 준회원: 프로그램 참여 중심의 일반 참여자
  • 특별회원: 센터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총회를 통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센터 활동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3. 회원은 회칙 준수, 회비 납부, 센터의 명예 유지 의무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센터 목적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장의 제청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의 구성)
센터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인
  • 운영위원 ○인
  • 감사 1인

제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은 주요 사업 및 운영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감사는 회계 및 운영 전반을 감사한다.


제4장 총회

제12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센터 최고의결기관이다.

제13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정회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제14조(총회의 의결 사항)

  • 정관 제정 및 변경
  •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
  • 임원 선출 및 해임
  • 센터 해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주요 안건

제15조(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6조(구성 및 소집)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 기능)

  • 총회에 부의할 사항 검토
  •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 회원 운영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규정 제정 및 센터 운영에 관한 결정
  •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장 재정

제18조(재정의 구성)
센터 재정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회비
  • 후원금 및 기부금
  • 사업수익
  • 보조금·지원금
  • 기타 수입

제19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예산 및 결산)
예산은 운영위원회 심의 후 총회에서 승인하며,
결산은 감사 검토 후 총회에서 승인한다.


제7장 해산

제21조(해산)
센터 해산은 총회 재적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잔여재산의 귀속)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익 목적 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귀속한다.


제8장 부칙

제23조(정관 시행)
본 정관은 발기인 총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시행한다.


사회적 도시농업 치유 허브센터
정관(회칙) 초안 공개

사회적 도시농업 치유 허브센터 사업목표

사회적 도시농업 치유 허브센터는 치유농업과 도시농업을 결합하여 시민의 정서적 안정, 신체 건강 증진, 지역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사업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1.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허브, 꽃, 감각자극 식물 등을 기반으로 한 정서치유·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개발
  • 고령자, 장애인, 청소년, 취약계층 등 대상별 맞춤형 치유농업 활동 설계 및 운영
  • 치유 프로그램 참여 전·후 데이터를 활용한 치유 효과 평가 및 연구
  • 운동·정신건강·교육 분야와 연계한 융합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 치유농업 프로그램 콘텐츠 표준화 및 지역·기관·학교로의 보급

2. 도시농업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참여 확대

  •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농업공동체 조직 및 운영 지원
  • 아동–청소년–중장년–노년이 함께하는 세대통합형 공동체 활동 설계
  • 공동체 정원, 공유텃밭 등 주민 참여형 도시농업 공간 조성
  • 고립감 해소, 돌봄, 환경 개선 등 지역 문제 해결형 사회적 도시농업 프로젝트 추진
  • 도시농업공동체 운영 사례의 축적·분석을 통한 지속가능한 모델 구축

3. 스마트·디지털 기반 치유농장 구축

  • 스마트 센서, 환경제어 시스템을 활용한 과학적 재배환경 관리 체계 구축
  • 참여자 건강·감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 AI·데이터 분석을 통한 치유농업 효과 연구 및 모델링 수행
  • 스마트팜 기초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 운영
  • 지역 기관과 연계 가능한 스마트 도시농업 치유 플랫폼 단계적 구축

4. 교육·연구·전문인력 양성

  •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및 현장 실습 프로그램 운영
  • 도시농업 리더 교육 및 주민 대상 도시농업 기초교육 운영
  • 치유농업·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교육자료 개발
  • 학교·복지기관·의료기관과 연계한 교육·실습 프로그램 제공
  •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 확보 및 지역 일자리 연계

5. 지역사회 건강·복지 연계 프로그램 구축

  • 지역 보건소·복지관·요양시설 등과 협력한 도시농업 기반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독거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정서적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연계형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 우울·스트레스·인지건강 개선을 목표로 한 심리회복 프로그램 개발
  • 지역 복지 네트워크와 협력하는 커뮤니티 케어형 도시농업 모델 구축

6. 환경·생태 가치 확산 및 지속가능성 강화

  • 도시녹지 확대, 작은 정원 조성 등 도시환경 개선 사업 추진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도시농업 기반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생태 감수성 향상을 위한 자연 체험·생태 교육 활동 운영
  • 폐자원 재활용·순환농업 모델 실험 및 보급
  • 지속 가능한 도시 생태체계 구축에 기여하는 도시농업 활동 전개

7. 홍보·네트워크·연계사업 강화

  • 치유농업·도시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전시·체험·행사 기획 및 운영
  • 지역 기관, 대학, 농업기술센터, 보건·복지기관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티스토리, SNS, 유튜브 등을 활용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아카이브 구축
  • 도시농업·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및 협력 체계 구축
  • 국내·외 우수 사례 벤치마킹 및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사회적 도시농업 치유 허브센터는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업목표를 바탕으로, 도시 속에서 자연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공동체를 회복하는 치유 플랫폼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도시농업 치유 허브센터 발기문

2025년 12월 1일

현대 도시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시민들은 정서적 불안, 사회적 고립, 신체적 건강 저하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연과의 연결을 회복하고, 도시 속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기반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치유농업의 과학적 효과와 도시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결합한 사회적 도시농업 치유 모델에서 찾고자 합니다. 도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치유농장과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정서적 안정, 건강 증진, 공동체 회복이 함께 이루어지는 허브를 만들고자 합니다.

본 센터는 다음의 법률에 근거한 공익적 취지를 바탕으로 설립을 추진합니다.
첫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정신을 반영하여, 국민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합니다.
둘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공동체의 기능을 수행하며, 도시 내 농업 활동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 간 유대감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치유농장은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552,
사무실은 부산광역시 북구 대천천길 109 (101-602)에 위치합니다.
우리는 이 공간을 중심으로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을 결합한 사회적 도시농업 치유 허브센터를 설립하고, 다음과 같은 목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1. 도시농업 기반 치유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1) 허브, 꽃, 감각 자극 식물 등 다양한 치유농업 자원을 활용하여 정서 안정, 스트레스 완화, 신체 기능 향상 등을 목표로 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합니다.
2) 아동·청소년·성인·고령자·장애인·취약계층 등 다양한 대상에게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포용적 치유 공동체를 조성합니다.
3) 치유 프로그램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연구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치유농업 모델을 정립합니다.

2. 도시농업공동체 운영 및 지역사회 회복

1) 도시농업공동체의 법적 정의에 부합하는 주민 참여형 도시농업 활동을 활성화합니다.
2) 도시농업을 매개로 세대 간·계층 간 교류를 촉진하고,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며, 지역 공동체의 유대감을 회복합니다.
3) 도시 환경 개선, 녹지 확충, 생태 감수성 증진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3. 디지털·스마트 도시농업 기반의 미래형 치유농장 구현

1) 스마트 센서, 환경 제어, 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스마트농업 기술을 도입하여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2) 치유 프로그램 참여자 및 농장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분석하여,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치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연구·교육·실습이 연계되는 미래지향적 도시 치유농업 모델을 구축합니다.

4. 시민 교육·전문 인력 양성 및 사회적 가치 창출

1) 치유농업, 도시농업, 환경·생태 감수성에 관한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 치유농업사, 도시농업 리더 등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 모델과 일자리를 발굴·육성하여 지역 경제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사회적 도시농업 치유 허브센터는 도시 속에서 자연의 회복력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공공적 플랫폼이자,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사회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발기인 일동은 위와 같은 설립 취지와 목적에 깊이 공감하며,
사회적 도시농업 치유 허브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사회적 도시농업 치유 허브센터 발기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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